소방안전관리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증입니다. 등급은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나뉘어 있으며 오늘은 3급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및 시험 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란?
전국에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약 32만 개소 이상이 있습니다. 이 대상물에 의무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이를 바탕으로 화재 및 재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 평가하는 자격증입니다.
수행직무는 소방계획서의 작성,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피난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화기취급의 감독 업무 입니다.
3급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
1.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2.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4.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자
5. 경찰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6.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자
7.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강습교육 및 시험과목
3급 소방안전관리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자격을 취득해야 하는데, 만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강습교육을 이수하여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교육 과정은 집합 교육과 실시간 온라인 교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온라인 교육은 별도 시험을 봐야 합니다.
집합 교육 내용은 이론 7시간 + 실무 7시간 + 실습 및 평가 10시간 으로 3일간 교육하며, 강습교육비는 144,000원입니다.
응시자격이 갖춰지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 시험과목은 총 2과목으로 나뉘며 세부내용은 총 11개입니다.
'23.8.1 이후 변경되는 과목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1과목 | 소방관계법령 |
화재일반 | |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 관리 | |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 |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구조 | |
2과목 |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점검ㆍ실습ㆍ평가 |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업무수행기록의 작성·유지 실습·평가, 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
|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 |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 |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 |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
시험방법은 객관식이며 총 50문항으로 평가합니다.
매과목 100점 만점 기준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 할 수 있습니다.
시험방법 | 배점 | 문항수 | 시간 |
객관식 | 문항당 4점 |
과목별 25문항 |
1시간 (60분) |
'23. 7~8월 시험일정 및 응시료
접수는 인터넷 접수 및 방문접수(시·도지부) 가능하며, 응시료는 12,000원입니다.
지역 | 시험일 | 원서접수 시작일 | |
수도권 |
서울 | 7.18 (영등포) | 7월) 7.5.~ 8월) 7.13.~ |
인천 | 8.12 (주말) | ||
수원 | 7.27 / 8.11 / 8.12(주말) | ||
파주 | 7.21 / 8.8 | ||
충청 호남권 |
대전 | 8.26 (주말) | |
충북 | 8.31 (야간) | ||
광주 | 7.27 | ||
완주 | 8.19 (주말) | ||
영남권 |
부산 | 8.10 | |
대구 | 7.17 | ||
울산 | 7.25 | ||
경남 | 7.24 / 8.20(주말) | ||
기타 |
강원 횡성 | 7.20 / 8. 22 | |
제주 | 7.25 / 8.26(주말) |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강습교육 신청 및 시험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 및 지도·감독을 법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2)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있습니다. 이 대상물에는 3급도 선임 대상이 됩니다.
또한 선임 신고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1회, 그 이후에는 2년에 1회씩 실무교육에 참석해야 하며, 이 또한 안전원 홈페이지에서 교육 일정 확인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수요는 항상 있습니다. 이에 전문학력 혹은 3급부터 취득부터 시작하여 전문가로서 취업 및 경력을 쌓아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2급 및 1급에 대해서도 안내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정보 얻어가셨길 바라며, 자격증 취득으로 내일 더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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